지방세법상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 500ml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국내에 주소만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법인 대표자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번호로 적격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