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만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법인 대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주소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주소만 있더라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고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 판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국내 주소 외에 해외에서의 실제 거주 기간, 가족 관계,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