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환급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조정합니다.
2.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이 환급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