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렌탈료의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차량가액 관련 비용 처리: 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차량가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총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렌탈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가액 관련 비용 한도(연 800만원)와 총 차량 관련 비용 한도(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1,500만원 또는 업무사용 비율 적용)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