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중으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중 납부된 것이므로 환급 대상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율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료 산정 방식에 관한 것이며 이미 납부된 이중 납부액의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치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어 이중 납부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