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입사하여 3월 10일에 2월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었으며,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요율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산 방식은 직원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율대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중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