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장 폐업일이 반드시 대손이 확정된 날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이 이루어진 날이 대손이 확정된 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의 폐업일 자체보다는 폐업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이 대손 확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손 확정의 객관성: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날짜(폐업일)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절차 진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 입증: 채무자의 사업 폐지,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이 대손 확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날이 대손 확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