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