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