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사실 여부
법인 외환차익은 수익으로 인식되나요?
연간 매출 1300만원인 무용연습실 공간 대여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