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 10. 17.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대상: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2.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3. 한도: 연간 1,000만원
    4. 적용: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
    5. 초과액 처리: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사실 여부

    법인 외환차익은 수익으로 인식되나요?

    연간 매출 1300만원인 무용연습실 공간 대여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