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 10. 17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 한도: 연간 1,000만원
- 적용: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초과액 처리: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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