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를 하지 않아 무직 상태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직 상태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