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인 노쇠와 돌봄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매달 납부하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납부하신 보험료는 당장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