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지방세 체납 내역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국세, 연금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