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사용하나요?
음식점 폐업 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