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징수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당월 보험료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만 원만 분할납부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납부의 대상은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 또는 '정산으로 인한 추가징수금액'이므로, 당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며 정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