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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