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비용의 지급 확정 시점은 해당 비용의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현금의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비용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클레임 비용 역시 단순히 청구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정된 날을 귀속 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