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와 -유보는 회계상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보 (가산): 회계상 이익보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발생하며,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되어 유보가 발생하며, 이는 향후 해당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될 때까지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보 (차감): 이전에 발생했던 유보가 차감되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유보'라고 표기합니다. 이는 회계상 이익보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익금산입했던 선급비용이 소멸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유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와 -유보는 회계상 자본 항목에 직접적으로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쳐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변동시킴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