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의 종류와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수당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간, 주당 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휴일: 주휴일(주 1일 이상 유급휴일) 및 기타 휴일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및 80% 이상 출근 시 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예외 적용 가능)
2.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추가 확인 사항: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근무 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 발급 취직인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에서 언급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 확인: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처리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신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