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F5 비자(영주권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을 가진 외국인이나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F5 비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양로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면제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