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월된 세액공제액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도 해당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이월된 공제액이라 할지라도 사후관리 기간 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이월액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