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추가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자등록에 전자상거래업 추가 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운영하게 되므로, 별도의 구분 기장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 두 개의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며, 사업장별로 별도의 기장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과점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온라인 판매 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