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