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 재원에는 이러한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