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급여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가 임원의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당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 여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임원의 직무 내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