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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