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이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급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내용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