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 공제 후 최저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세전 월급은 약 2,096,270원이지만, 각종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890,000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이고, 여기서 3.3%의 세금(프리랜서 소득세)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소득세 등 공제 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