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공으로 인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한국과 홍콩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홍콩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나,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