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퇴사 시 환산하여 환수되는 경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시 복지포인트 환수는 사업장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운영 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중 퇴사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복지포인트의 성격상 임금과는 다르므로, 초과 사용액을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기보다는 '기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수 여부 및 방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