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난임치료휴가 2일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안내
난임치료휴가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여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대상: 난임치료 중(예정 포함)인 남녀 근로자
사용 기간 및 방법: 연간 6일 부여되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주의 대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최초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노동부(고용24)를 통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장의 잡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