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국에서 탁센이나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상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약은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약 판매(면세)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하는 약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구분하여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