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여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총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