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서 연간 총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더라도, 연간 총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는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