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한국 수입 시 관세는 일반적으로 한·중 FTA에 따라 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될 때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FTA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러한 우회 수출 시도는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무역 정책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는 FTA 혜택이 적용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