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자산이라도 폐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폐기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요건:
객관적인 증빙: 자산의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예: 폐기 동영상, 사진, 폐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장가치 상실: 해당 자산이 시장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폐기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해당 여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1년 미만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의 폐기 손실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자산의 가치 상실 여부 등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