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예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 계약이 1일 단위로만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매일 새롭게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현장에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상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 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