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까지 포함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인 범위 명시:
2. 직책별 명시:
3. 기존 규정 수정 시:
추가 고려사항:
위와 같이 문구를 작성하시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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