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생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초과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연장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5배 ×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더해져 총 2.0배가 지급될 수 있으며,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 또는 1.0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