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에 따라 약 10.6만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