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자격 확인: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