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관리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0.

    기숙사(사택)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주거용 사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가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직원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이는 부당한 세액 징수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2조에 따라 주거용 사택에 대한 관리·청소·수리 등은 면세 용역으로 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도 주거용 사택(기숙사 포함)의 관리비는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iN 답변에서도 "관리비는 면세입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 청구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관리비 자체는 비용(복리후생비)으로만 처리하고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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