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귀속 차월 지급 사업장이 8월 지급부터 매월 신고로 전환하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5. 9. 10.
아니요, 8월 지급부터 매월 신고로 전환하려면 8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그 전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당월 귀속 차월 지급’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85조) 매월 신고 전환도 해당 지급월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지급부터 매월 신고로 바꾸려면 7월 31일까지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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