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2025. 9.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은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또는 신규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은 제외됩니다. 종교단체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고용 인원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
    • 신규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20명 이하
    •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은 제외
    • 종교단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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