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별도 낮은 세율이 명시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10.

    조세조약에 별도 낮은 세율(제한세율)이 명시되는 경우는 주로 배당·이자·사용료·특허·기술료 등 특정 소득에 대해 조약당사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 배당소득: 조세조약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한 경우(예: 25% 이상 보통주 보유)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사용료·특허·기술료 등: 수취인이 조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며, 실제 수취인(수익적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지급이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직접 투자 vs 간접 투자: 직접 투자(수취인이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일 때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간접 투자(외국투자기구 등을 통한 지급)일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세율 적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타 요건: 조세조약에 따라 정부·국제기구·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지급은 별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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