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을 차기 매출과 연결할 수 없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을 차기 매출과 연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고를 실제 회수가능액(순실현가능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금(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손금 산입 시기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결산일이 포함된 연도이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사업폐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금에 산입
    • 회수불능 여부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폐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
    • 감액된 재고는 차기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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