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대손충당금이 환입되면 회수된 금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그와 동시에 전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전액 환입해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손금)로 다시 계상합니다. 신고 시에는\n- 손익계산서·법인세 신고서에 환입액을 ‘기타수입’ 등 해당 항목에 가산\n-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손금)으로 기재\n- 필요경비 조정 내역을 별도 첨부서류(조정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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