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래에 대한 수출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무상수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출신고가 필수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되, 수출품은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 수출신고: 관세청 전자신고(e‑Customs)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상수출임을 명시합니다. 수출계약서·선적서·수출실적명세서 등 수출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명세서를 포함해 무상수출 매출을 신고하고, 영세율 적용을 요청합니다. 매출세액은 0%이므로 매입세액만 차감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수출계약서·선적서·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 적용 증빙(수출계약서 사본 등)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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