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교재를 구매할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기재하지 않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