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해 매출세액을 청구·신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영수용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