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서는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n확정신고에서는 과세기간 전체(예정신고분 포함)의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예정신고에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