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기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독립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갖지 않아 급여에서 세액을 미리 공제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소득세법 제71조).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 등이며, 카카오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 운전자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소득세법 제126조). • 실제로 카카오 현금콜·대리운전 수입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3.3%는 이미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