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중 8개월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8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 기간인 4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